【일사부재리】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123-1【각하결정사항】
1. 「지방세기본법」제123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①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②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자자 적격의 부존재) ③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