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65조
【담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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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1
65-1【관허사업】
「지방세기본법」제65조에서「관허사업」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그 용어에 구애됨이 없이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제한ㆍ금지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거나 권리를 설정하여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처분을 거쳐서 영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5-2
65-2【체납횟수계산방법과 계산시점】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2항 및 영 제50조에서 규정하는 3회 이상의 체납횟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체납에는 관허사업 자체에 관한 것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지방세의 체납과 본래의 납세의무 외의 제2차 납세의무, 납세보증인의 의무, 연대납세의무 등에 기인하는 체납액이 포함되며, 그 체납액은 100만원 이상
- 기본통칙기본통칙 65-3
65-3 【주무관청】
「지방세기본법」제65조제1항 내지 제4항에서의「주무관청」이라 함은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을 직접 행하는 행정관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