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 혐의자를 처벌할 증거수집이 필요하거나 포탈 혐의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범칙사건조사를 해야 해요.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세무공무원(범칙사건조사공무원)은 범칙 혐의자를 처벌할 증거수집이 필요하거나 포탈 혐의 금액이 기준 이상이면 범칙사건조사를 해야 해요.
세무공무원 중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이 지명한 사람(이하 "범칙사건조사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범칙사건조사를 하여야 한다.
1.
범칙사건의 혐의가 있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증거수집 등이 필요한 경우
2.
→ 위임: 시행령 제68조 범칙사건조사공무원 및 포탈 혐의 금액 등지방세 포탈 혐의가 있는 금액 등의 연간 액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