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30조
【서류송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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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8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1
30-1【소재불명의 법인에 대한 서류송달】
법인의 소재가 불명한 때에는 법인대표자의 주소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 대표자의 주소지도 불명한 때에는 공시송달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2
30-2【무능력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무능력자(민법에 의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3
30-3【파산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서류를 송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4
30-4【수감자에 대한 송달】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주소지에 서류를 송달한다. 그러나 주소가 불명인 경우와 서류를 대신 받아야 할 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등에 서류를 송달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0-5
30-5【서류수령을 거부하였을 때】
「지방세기본법」제30조제3항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라 함은 적법한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고의로 그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