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해 제공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전담기구를 둘 수 있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관리해 제공하도록 행정안전부에 전담기구를 둘 수 있고, 조직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①
지방세입(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1조에서 같다)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세입 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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