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은 제외돼요.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통고처분·과태료 부과 등은 제외돼요.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2.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