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를 낸 사람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바꿀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해 보이면 지자체장이 담보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납세담보를 낸 사람은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바꿀 수 있고, 담보가 부족해 보이면 지자체장이 담보 추가나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어요.
①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담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담보물의 가액 또는 보증인의 지급능력 감소, 그 밖의 사유로 그 납세담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납부를 담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담보물 추가제공 또는 보증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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