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99조
【청구의 효력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
99-1【지방세의 우선징수】
「지방세기본법」제99조에서 「우선하여 징수한다」라고 함은 납세자의 재산을 강제매각절차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 그 매각대금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지방세를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0
99-10【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채권의 원금,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실행비용을 포함하되 등기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이내에 한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1
99-11【후순위저당채권 등에의 배당】
저당채권 등에 우선하는 지방세채권에 대한 배당없이 저당권 등이 경락대금 등을 배당받았으면 지방세채권을 부당이득한 것으로 본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2
99-12【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
1. 「지방세기본법」 제99조제1항제4호에서「임차인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의 경우 ① 서울특별시 : 보증금 7,5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2,500만원 이하의 금액 ②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보증금 6,500만원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3
99-13【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 및 임금채권과 지방세 등 다른 채권과의 우선순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 그리고 「근로기준법」제37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그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압류재산에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지방세의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4
99-14【대물변제의 예약】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2항에서「정지조건부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함은 소비대차의 당사자 간에서 채무자가 기한 내에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담보의 목적물의 소유권이 당연히 채권자에게 이전된다고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5
99-15【가등기, 가등록】
「가등기, 가등록」이라 함은 본등기 또는 본등록을 할 수 있는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의 본등기 또는 본등록의 순위보존을 위하여 하는 등기, 등록을 말하며 가등기, 가등록에 기한 본등기, 본등록의 순위는 가등기, 가등록의 순위에 의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6
99-16【압류사실통지를 받지 못한 우선채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자라도 지방세보다 우선하는 채권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보다 우선 변제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17
99-17【지방세 우선징수권의 예외】
지방세의 우선징수에 대하여 타법에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77조(재단부족의 경우 변제방법)의 규정에 의거 재단채권으로 있는 지방세가 타의 공익채권 또는 재단채권과 동등 변제되는 것. 2. 「관세법」제3조(관세징수의 우선)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납부하여야 할
- 기본통칙기본통칙 99-2
99-2【강제집행 등에 소요된 비용】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 절차에 든 비용」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비용이 포함된다. 1.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준비비용인 집행문의 부여, 판결의 송달, 집행신청을 하기 위한 출석에 필요한 비용(재판 외의 비용에 한함) 등과 강제집행의 개시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인
- 기본통칙기본통칙 99-3
99-3【법정기일】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법정기일」은 지방세 채권과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간의 우선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일을 말하는데, 이 규정에서 정한 신고일ㆍ발송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신고일」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세관계법령에 의한 신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 기본통칙기본통칙 99-4
99-4【전세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에서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5
99-5【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전세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는 전세금 외에 위약금이나 배상금 등으로 등기된 금액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6
99-6【질 권】
「지방세기본법」제99조제1항제3호의 질권에는 납세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와 납세자 이외의 자에 대한 채권으로 납세자의 재산에 질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납세자가 물상보증인이 되고 있는 경우 등)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7
99-7【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
질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액의 범위에는 설정행위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민법」제334조에서 규정하는 원본, 이자, 위약금, 질권실행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이 포함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99-8
99-8【저당권】
1. 저당권이라 함은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기타의 목적물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사용ㆍ수익에 맡겨두면서 변제가 없을 때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을 말하며 저당권에는 「민법」제357조의 근저당을 포함한다. 2. 「지방세기본법」제
- 기본통칙기본통칙 99-9
99-9【저당권의 목적물가액】
지방세에 우선하는 채권액은 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그 「매각대금」에는 부합물, 종물, 과실 등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의 매각대금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