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세무조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없고,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이어지는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넓힐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세무조사 중에는 원칙적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수 없고, 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이어지는 등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넓힐 수 있어요. 그 경우에도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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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 또는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52조의2 세무조사 범위의 예외적 확대 사유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