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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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9-1
49-1【사업의 양도ㆍ양수】
1.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서 규정하는「사업의 양도ㆍ양수」란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하는 것을 말하며, 개인간 및 법인간은 물론 개인과 법인 사이의 사업의 양도ㆍ양수도 포함한다. 2. 사업의 양도ㆍ양수계약이 그 사업장 내의 시설물, 비품, 재고상품, 건
- 기본통칙기본통칙 49-2
49-2【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보지 아니한다. 1. 강제집행절차에 의하여 경락된 재산을 양수한 경우 2. 「보험업법」에 의한 자산 등의 강제이전의 경우
- 기본통칙기본통칙 49-3
49-3【사업을 재차양도ㆍ양수한 경우】
1. 법인의 사업을 갑이 양수하고, 갑이 다시 그 사업을 을에게 양도한 경우에 을은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갑이 을에게 사업을 양도할 당시에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2. 사업의 양도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사실이 발생할 때마다 그 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