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수정신고는 처음 신고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고,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수정신고는 처음 신고했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내야 하고, 수정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도 함께 내야 해요.
①
법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려는 자는 종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수정신고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