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납세담보로 낸 돈은 신청하면 세금 납부로 보고, 체납 시엔 담보 종류별로 공매·보험금 청구·보증인 징수로 충당하며 남은 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요.납세담보로 낸 돈은 신청하면 세금 납부로 보고, 체납 시엔 담보 종류별로 공매·보험금 청구·보증인 징수로 충당하며 남은 돈은 납세자에게 돌려줘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제공한 금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그 뜻을 적은 문서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한 금액에 상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세담보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납세담보가 금전이면 그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납세담보가 금전 외의 것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징수하거나 환가한 금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한다.
국채ㆍ지방채나 그 밖의 유가증권, 토지, 주택, 주택 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ㆍ광업재단인 경우: 「지방세징수법」 제3장제10절에서 정하는 공매절차에 따라 매각
납세보증보험증권인 경우: 해당 납세보증보험사업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
납세보증서인 경우: 법에서 정하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의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