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정의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 제6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7조관허사업의 제한
- 제8조출국금지 요청 등
- 제9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0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 등
-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1조의2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의 처리
- 제11조의3고액체납자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 제11조의4고액ㆍ상습체납자의 감치
- 제12조납세의 고지 등
- 제13조납세고지서의 발급시기
- 제14조납부기한의 지정
- 제15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16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징수절차
- 제17조도세 등에 대한 징수의 위임
- 제18조징수촉탁
- 제19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 제20조제3자의 납부
- 제21조지방세에 관한 상계 금지
- 제22조납기 전 징수
- 제23조납부의 방법
- 제24조
- 제24조의2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요청
- 제24조의3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공동이용
- 제2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 제25조의2고지된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 제25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및 통지
- 제26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과 부과 철회
- 제27조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
- 제28조징수유예 등의 효과
- 제29조징수유예등의 취소
- 제30조
- 제31조
- 제32조독촉과 최고
- 제32조의2실태조사
- 제33조압류
- 제34조신분증의 제시
- 제35조수색의 권한과 방법
- 제36조체납처분에 따른 질문ㆍ검사권
- 제37조참여자 설정
- 제38조압류조서
- 제39조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 제39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 제40조압류금지 재산
- 제41조
- 제42조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제43조초과압류의 금지
- 제44조질권이 설정된 재산의 압류
- 제45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6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
-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 제48조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 제49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 제50조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 제52조채권 압류의 효력
-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 제5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 제56조자동차 등의 압류 절차
- 제57조부동산 등의 압류의 효력
- 제58조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 제60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1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제64조압류의 해제
-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 제66조교부청구
- 제67조참가압류
- 제68조참가압류의 효력 등
- 제69조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의 준용
-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 제71조공매
- 제71조의2
- 제72조수의계약
- 제73조공매대상 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 제74조매각예정가격의 결정
- 제75조공매 장소
- 제76조공매보증금
- 제77조매수인의 제한
- 제78조공매의 방법과 공고
-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 제80조공매 통지
- 제81조배분요구 등
- 제82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 제83조공매의 취소 및 공고
- 제84조공매공고 기간
- 제85조공매의 중지
- 제86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 제87조공매참가의 제한
- 제88조입찰과 개찰
- 제8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 제90조차순위 매수신고
- 제91조재공매
- 제92조매각결정 및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등
- 제92조의2매수대금의 차액납부
- 제93조매수대금의 납부최고
- 제94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 제95조매각결정의 취소
- 제96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 제97조배분금전의 범위
- 제98조배분기일의 지정
- 제99조배분 방법
- 제100조국유ㆍ공유 재산 매각대금의 배분
- 제101조배분계산서의 작성
- 제102조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 등
- 제102조의2배분계산서에 대한 이의의 취하간주
-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 제103조의3공매등의 대행
- 제103조의4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 제104조체납처분의 중지
- 제105조체납처분 유예
- 제106조정리보류 등
-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