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월급·연금·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을 압류할 수 없고(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시행령 기준 금액 적용),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어요.월급·연금·상여금 같은 급여채권은 총액의 절반을 압류할 수 없고(금액이 너무 적거나 많으면 시행령 기준 금액 적용), 퇴직금도 절반은 압류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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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ㆍ연금ㆍ임금ㆍ봉급ㆍ상여금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다만, 그 금액이 표준적인 가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없다.
→ 위임: 시행령 제47조 급여의 압류 범위②
퇴직금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해서는 그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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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