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지자체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야 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어요. 감정인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지자체장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해야 하고, 정하기 어려우면 감정인의 평가액을 참고할 수 있어요. 감정인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지만 권한을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려면 그 재산의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인에게 평가를 의뢰하여 그 가액(價額)을 참고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76조 감정인④
감정인은 제3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 직무상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3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