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을 다 내면 공매를 중지하고, 여러 재산을 함께 공매할 때 일부 대금으로 체납액이 충당되면 나머지 재산의 공매는 멈춰요.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액을 다 내면 공매를 중지하고, 여러 재산을 함께 공매할 때 일부 대금으로 체납액이 충당되면 나머지 재산의 공매는 멈춰요.
①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매각결정 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면 공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하려는 자들에게 구술(口述)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제83조에 따른 공고를 갈음한다.
②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하는 경우에 그 일부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액에 충당될 때에는 남은 재산의 공매는 중지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