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나눌 때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만들어 두고, 체납자등이 근거 서류를 열람·복사하겠다고 하면 제공해야 해요.지자체장은 압류재산 매각대금을 나눌 때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배분계산서 원안을 만들어 두고, 체납자등이 근거 서류를 열람·복사하겠다고 하면 제공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97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할 때에는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열람ㆍ복사하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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