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가 국유·공유 재산을 사 두었다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 이를 매각해 대금을 다 낸 매수자가 체납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아요.체납자가 국유·공유 재산을 사 두었다면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권리를 압류할 수 있고, 이를 매각해 대금을 다 낸 매수자가 체납자의 권리·의무를 이어받아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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