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9조

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제59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① 체납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가치가 현저하게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또는 수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산에 대하여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출항준비(出航準備)를 완료한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 제5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항공기등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선박에 대해서는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일시 정박 또는 일시 정류를 하게 하였을 때에는 감시와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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