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금액·횟수 기준을 넘으면,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지방세를 체납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금액·횟수 기준을 넘으면, 행안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적사항과 체납액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제공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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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체납액에 관한 자료의 제공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18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③
제1항에 따라 체납액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법무부장관은 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누설하거나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