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내는 때 재산을 취득하고, 지자체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받은 것으로 봐요.공매에서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내는 때 재산을 취득하고, 지자체장이 그 대금을 받으면 체납자에게서 그만큼 체납액을 받은 것으로 봐요.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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