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압류재산의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수수료를 주며 직원은 벌칙상 세무공무원으로 봐요.지방자치단체장은 전문지식이 필요한 압류재산의 공매·수의계약·권리이전·금전배분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지방세조합에 맡길 수 있고, 수수료를 주며 직원은 벌칙상 세무공무원으로 봐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71조에 따른 공매
제72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96조에 따른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제97조에 따른 금전의 배분
제1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등을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세무공무원" 또는 "공무원"은 "공매등대행기관의 직원(임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등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8 공매대행 수수료제1항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1조의2 공매대행 의뢰 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9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