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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맡기면 점유 중이거나 제3자가 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넘길 수 있고(제3자 보관분은 보관증으로 갈음), 받은 기관은 인계·인수서를 써야 해요.공매를 공매등대행기관에 맡기면 점유 중이거나 제3자가 보관 중인 압류재산을 넘길 수 있고(제3자 보관분은 보관증으로 갈음), 받은 기관은 인계·인수서를 써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에 공매를 대행하게 한 때에는 점유하고 있거나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압류재산을 공매등대행기관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보관하게 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제3자가 발행한 해당 재산의 보관증을 인도함으로써 재산의 인도를 갈음할 수 있다.
②
공매등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수했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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