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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법 제92조제1항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줘야 해요.법 제92조제1항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알려 줘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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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매각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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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