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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정리보류 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이용목적을 적은 문서를 내야 하고, 제공 후 자료가 대상에서 빠지면 15일 안에 알려줘요.체납·정리보류 자료를 요구하려면 요구자의 인적사항과 이용목적을 적은 문서를 내야 하고, 제공 후 자료가 대상에서 빠지면 15일 안에 알려줘요.
①
법 제9조에 따라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체납자 또는 정리보류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또는 정리보류액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요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요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 및 이용목적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파일을 작성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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