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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용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1년까지 받고, 사유가 계속되면 6개월마다 다시 결정받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고용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1년까지 받고, 사유가 계속되면 6개월마다 다시 결정받아 최대 2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법 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본문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후에도 해당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6개월마다 징수유예등의 결정을 다시 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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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