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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하지만, 이미 고지된 지방세나 30일 안에 납부기한이 닿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고, 이때는 유효기간과 사유를 적어야 해요.납세증명서는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하지만, 이미 고지된 지방세나 30일 안에 납부기한이 닿는 지방세가 있으면 그 기한까지로 줄일 수 있고, 이때는 유효기간과 사유를 적어야 해요.
①
법 제5조에 따른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발급일 현재 해당 신청인에게 고지된 지방세가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의 말일이 도래하는 지방세(신고납부하거나 특별징수하여 납부하는 지방세는 제외한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부기한까지로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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