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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 총액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며, 표준 생계비는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계산해요.급여 압류금지 기준이 되는 총액은 세금을 뺀 실수령액이고, 월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안 되며, 표준 생계비는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절반을 더해 계산해요.
①
법 제42조에 따른 총액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금 전액에서 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 위임: 법 제42조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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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