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무관청에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사업종목 3.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가 필요한 이유 4. 그 밖의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