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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제3자가 압류재산이 자기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면 체납처분을 멈추고, 이유가 정당하면 압류를 풀고 부당하면 통지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을 계속해요.제3자가 압류재산이 자기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하면 체납처분을 멈추고, 이유가 정당하면 압류를 풀고 부당하면 통지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소송 제기를 증명하지 못하면 집행을 계속해요.
①
세무공무원은 법 제60조에 따라 제3자가 압류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청구의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그 뜻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청구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계속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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