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2조

야간수색 대상 영업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법 제3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고, 유흥종사자에게 손님을 유흥하게 하는 영업 2. 무도장(舞蹈場)을 설치하여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영업 3. 주류, 식사, 그 밖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영업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5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