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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이나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는 재산 표시, 등기원인, 목적, 권리자·의무자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지자체장이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이나 선박의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는 재산 표시, 등기원인, 목적, 권리자·의무자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부동산ㆍ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선박의 압류등기 또는 그 변경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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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