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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할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토지대장과 다르면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적어야 하고, 공고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해요.공매할 토지의 지목이나 지적이 토지대장과 다르면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적어야 하고, 공고 내용이 바뀌면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해야 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할 때 공매할 토지의 지목(地目) 또는 지적(地籍)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매공고문에 함께 적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사항을 지체 없이 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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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