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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공고 등기가 늦거나 빠졌거나 공매통지 누락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법 제78조제5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정해요.공매공고 등기가 늦거나 빠졌거나 공매통지 누락으로 공고를 다시 해야 하는 등, 법 제78조제5항 단서의 예외 사유를 정해요.
법 제78조제5항 단서에서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이 지연되거나 누락된 경우
3.
→ 위임: 법 제78조 공매의 방법과 공고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공매공고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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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