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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체납처분 유예는 1년 이내가 기본이고, 고용재난지역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2년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 안에 나눠서 징수할 수 있어요.체납처분 유예는 1년 이내가 기본이고, 고용재난지역 중소기업이나 특별재난지역 피해 납세자는 2년까지 가능하며 그 기간 안에 나눠서 징수할 수 있어요.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 유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체납처분 유예의 기간은 체납처분을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유예받은 분에 대해서는 그 유예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내로 할 수 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로부터 2년으로 한정한다) 내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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