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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한 번 더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상호합의절차 사유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예요.징수유예 등의 기간은 결정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사유가 계속되면 한 번 더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상호합의절차 사유는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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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중의 분납기한과 분납금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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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제5호의 사유로 인한 징수유예등의 기간은 세액의 납부기한 다음 날 또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중 나중에 도래하는 날부터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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