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0조

압류동산의 표시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세무공무원은 법 제4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압류재산임을 표시할 때에는 압류 연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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