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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받을 금액을 예탁했다고 통지할 때,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지방자치단체장은 배분받을 금액을 예탁했다고 통지할 때,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예탁한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법 제10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배분계산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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