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60조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법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무체재산권등(이하 "무체재산권등"이라 한다)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과 그 변경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등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의 권리자 5. 무체재산권등의 권리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문서에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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