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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매보증금을 국공채나 주식,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낼 때는 종류별로 질권설정서나 담보권등록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해요.공매보증금을 국공채나 주식,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낼 때는 종류별로 질권설정서나 담보권등록증명서 같은 서류를 붙여 제출해야 해요.
입찰자 등은 법 제76조제3항에 따라 국채 또는 지방채,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이하 "국공채등"이라 한다)으로 공매보증금을 갈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국공채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질권설정서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담보권등록증명서
나.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 기명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한 위임장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무기명주식인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
나.
기명주식인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 이 경우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해당 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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