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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 기한을 주고 미리 알린 뒤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며, 위탁 사실도 알리고 체납 해소 등이면 즉시 철회해요.고액·상습체납자에게 1개월 이내 기한을 주고 미리 알린 뒤 수입물품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며, 위탁 사실도 알리고 체납 해소 등이면 즉시 철회해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체납처분을 위탁하려면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명단공개 기준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이하 이 조에서 "고액ㆍ상습체납자"라 한다)에게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체납처분을 위탁한 경우 즉시 그 위탁사실을 고액ㆍ상습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액ㆍ상습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해당 고액ㆍ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의 위탁을 철회해야 한다.
1.
체납된 지방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여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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