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8조의3

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① 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납세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납세자의 인적사항 2. 체납 현황 3.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처분 내역 4. 거주 및 재산 현황 5. 체납사유 및 징수대책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규정한 사회보장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정리보류된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연계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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