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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공매대행 의뢰를 풀거나, 공매대행기관이 해제를 요구한 경우가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사유예요.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공매대행 의뢰를 풀거나, 공매대행기관이 해제를 요구한 경우가 법에서 말한 대통령령 사유예요.
법 제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
2.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지방세조합(이하 "공매등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제91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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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