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납세증명서
- 제3조정부관리기관
- 제4조납세증명서의 제출
-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 제6조납세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
- 제7조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
- 제8조미납지방세 등의 열람
- 제9조허가 등의 제한 예외사유
- 제10조관허사업 제한 대상 신고
- 제11조관허사업 제한 절차 및 방법
- 제12조체납횟수의 계산과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의 예외사유
- 제13조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등의 취소 절차
- 제14조관허사업 제한 등의 요구에 관한 조치 결과 회신
- 제15조출국금지 또는 해제의 요청
- 제16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 제17조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요구 등
- 제18조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 제19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 제19조의2감치에 관한 체납자의 의견진술 신청 등
- 제20조납세의 고지
- 제21조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 제2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 제23조양도담보권자등에 대한 고지 등
- 제24조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ㆍ특별자치도세 징수의 위임 등
- 제25조징수촉탁의 절차 등
- 제26조불가피한 사고
- 제27조납기 전에 징수하는 지방세
- 제28조납기 전 징수의 고지
- 제29조납부 및 수납의 방법
- 제30조세무공무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수납
- 제30조의2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
- 제31조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 등
- 제31조의2징수유예등의 결정 및 기간의 특례
- 제32조징수유예등의 신청절차
- 제33조징수유예등에 관한 통지
- 제34조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등
- 제35조징수유예등의 취소통지
- 제36조
- 제37조독촉장의 기재사항
- 제38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최고
- 제38조의2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 등
- 제38조의3관리대장의 관리 및 자료제공
- 제39조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 제40조압류통지
- 제41조체납처분의 속행
- 제42조야간수색 대상 영업
- 제43조체납처분 집행 중의 출입 제한
- 제44조질문ㆍ검사 등의 요구
- 제45조사해행위 취소 등의 절차
- 제45조의2체납처분의 위탁 절차 등
- 제46조압류금지 재산
- 제47조급여의 압류 범위
- 제48조가압류ㆍ가처분 재산에 대한 압류 통지
- 제49조과실에 대한 압류의 효력의 특례
- 제50조압류동산의 표시
- 제51조압류 동산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2조조건부채권의 압류
- 제53조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 제54조부동산 등의 압류등기 등
- 제55조부동산 등의 분할 또는 구분 등기 등
- 제56조부동산의 보존등기 절차
- 제57조자동차 등의 압류등록 등
- 제58조압류 부동산 등의 사용ㆍ수익 절차
- 제59조제3자의 소유권 주장
- 제60조무체재산권등의 압류 등기 또는 등록 등
- 제60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 제61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등록
- 제61조의2압류해제의 요건
- 제62조압류해제조서
- 제62조의2가상자산의 압류 해제
- 제63조압류해제의 통지
- 제64조압류말소의 등기 또는 등록
- 제65조파산선고에 따른 교부청구
- 제66조기압류기관의 동산 등 인도 통지
- 제67조참가압류한 동산 등의 인수
- 제68조일반 압류 규정의 준용
- 제69조공매방법
- 제70조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 대상
- 제71조
- 제72조
- 제73조
- 제74조
- 제74조의2
- 제74조의3
- 제75조수의계약
- 제76조감정인
- 제77조국공채 등의 공매보증금 갈음
- 제78조공매보증금을 갈음하는 국공채등의 평가
- 제79조공매공고 사항
- 제80조
- 제81조
- 제82조배분요구의 종기 연기사유
- 제83조공매취소의 사유
- 제84조
- 제85조매각결정 여부의 통지
- 제85조의2차액납부의 신청 절차 등
- 제86조매수대금 납부최고 기한
- 제87조
- 제88조
- 제89조권리이전등기의 촉탁
- 제90조국유ㆍ공유 재산의 매각 통지
- 제91조배분금전 예탁의 통지
- 제91조의2공매대행 의뢰 등
- 제91조의3압류재산의 인도
- 제91조의4공매등대행기관에 대한 압류 해제 등의 통지
- 제91조의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 제91조의6공매보증금 등의 인계 등
- 제91조의7공매대행 의뢰 해제 요구
- 제91조의8공매대행 수수료
- 제91조의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 제91조의10수의계약 대행
- 제91조의11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 제92조
- 제93조체납처분 유예
- 제94조정리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