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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자체장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할 때는, 압류재산 가액이 모자라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 담보물은 별제권을 행사해도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요.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팔려 하면 징수할 금액 전부를 청구해요.지자체장이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할 때는, 압류재산 가액이 모자라면 그 부족액을 재단채권으로, 담보물은 별제권을 행사해도 부족한 금액을 청구해요.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팔려 하면 징수할 금액 전부를 청구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66조에 따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의 가액이 징수할 금액보다 적거나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財團債權)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을 교부청구할 것
2.
납세담보물 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아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려는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에 따른 절차를 밟은 후 별제권(別除權)을 행사하여도 부족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교부청구할 것.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징수할 금액을 교부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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