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강제집행·파산·청산 절차 등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절차를 맡은 기관이나 관리인에게 밀린 지방세를 나눠 달라고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체납자의 재산이 경매·강제집행·파산·청산 절차 등에 들어가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절차를 맡은 기관이나 관리인에게 밀린 지방세를 나눠 달라고 반드시 청구해야 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관서, 공공단체,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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