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채권을 압류할 때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보다 커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액을 압류할 수 있어요.채권을 압류할 때는 체납액만큼만 압류하는 게 원칙이고,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보다 커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액을 압류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할 채권이 체납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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