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7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제79조(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8조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압류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공매공고를 한 즉시 그 사실을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입하도록 관계 관서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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