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공매 전에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점유관계와 임차료 등을 조사하려고 건물에 들어가 질문하거나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잠긴 문도 열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남용하면 안 돼요.공매 전에 세무공무원은 재산의 점유관계와 임차료 등을 조사하려고 건물에 들어가 질문하거나 문서를 요구할 수 있고 잠긴 문도 열 수 있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 남용하면 안 돼요.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4조에 따라 매각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대상 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질문하거나 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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