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압류할 재산을 팔아도 체납처분비조차 갚기 어려우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압류할 재산을 팔아도 체납처분비조차 갚기 어려우면 체납처분을 중지해야 하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체납자도 중지를 요청할 수 있어요.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지방세기본법」 제7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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